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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작성일 2024.08.30 조회 11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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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
 

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, 기준일 및 당사 정관 제16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, 2024년 2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 합니다. 

 

 

 

2024년 01월 18일


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23-65

주식회사 아스트

대표이사 김 희 원 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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